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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김씨제주특별자치도종친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광산김씨 제주특별자치도종친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문간공 후예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광산김씨 성년자로 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숭조숭봉과 종친간의 친목 및 후손육영사업을 도모함으로써 종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문간공중중과의 관계) 종친회와 문간공 중중은 상생 발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제5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제주시 노연로 125(연동 293-14) 광산김씨회관에 둔다.

 

                                                  제 2 장 임 원

 

제6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상임고문

2. 고문 : 약간인

3. 자문위원 : 약간인

4. 회장 1인

5. 수석부회장 1인

6. 부회장 약간인(시・읍・면 종친회장 및 군기감,정,주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7. 감사 2인

8. 이사 100인 내외(문간공 16개파 회장, 도・시・읍・면 청년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7조(부서) 본회에 수석, 총무, 재무, 재산관리, 전례, 조직, 사업, 체육, 육영, 청년, 홍보(인터넷), 섭외부를 두고, 각 부에는 담당이사를 둘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선출)

1. 상임고문은 도종친회장 역임자로 하며 고문, 자문위원은 덕망이 있고 본회 발전에 기여한 종친중에서 회장단 회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2.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당연직으로 승계하며 이사회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수석부회장은 시종친회장이나 도종친회 부회장직을 성실히 수행한 종친중에서 새로 선출되는 회장이 현직회장, 상임고문, 직전회장 등과 협의하여 선임하고 이사회 심의를 받고 총회에 보고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은 본회 운영에 대한 고견과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수석부회장은 부서별 부회장과 협의하여 사무 전반을 관장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 총무, 재무, 재산관리부회장 등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총무부회장 및 담당이사는 인사, 기획, 의전 등 서무전반과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를 관장한다.

6. 재무부회장 및 담당이사는 회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7. 재산관리부회장 및 담당이사는 기본재산의 관리 및 부동산 일체(임대 등)을 관장한다.

8. 전례부회장 및 담당이사는 시향제 및 선조숭봉의 행사와 이에 필요한 제복, 제기의 보관 관리 등 전례일체를 관장한다.

9. 조직부회장 및 담당이사는 종친의 분포현황 파악 및 조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0. 사업부회장 및 담당이사는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과 동시 그 외 종친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 건의한다.

11. 체육부회장 및 담당이사는 체육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2. 육영부회장 및 담당이사는 종친회의 육영사업에 의한 업무를 관장한다.

13. 청년부회장 및 담당이사는 도청년회를 지도 육성 발전시키고, 임원선출 결과를 종친회에 보고하여 추인 받는다.

14. 홍보부회장 및 담당이사는 홍보 및 홈페이지관리, 인터넷 업무를 담당한다.

15. 섭외부회장 및 담당이사는 각종 행사 업무 및 섭외 업무를 담당한다.

16. 이사는 제12조의 규정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7. 감사는 본회의 회무를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단, 년 1회의 정기감사 외에 필요 시에는 수시 감사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11조(총회)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제정 및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회장 및 감사의 선출

4. 사업계획 승인

  5. 재산취득 및 처분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2월 마지막 일요일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이사의 3분지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의 성원은 회원 70명 이상 출석으로 하며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개정은 출석회원 3분지 2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의 부의안건 심의

2. 총회의 위임사항 처리

3. 회무의 필요사항 처리

4. 기타 주요안건 처리

②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나 이사 20인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회장단회의에서 처리토록 위임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토록 한다.

④ 이사회는 출석이사 20명 이상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원로회의)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여 주요 현안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회장단회의) 회장단회의는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 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사회의 부의 안건 작성

2. 제12조 3항에서 정한 안건 심의

3. 긴급한 현안사업 협의

제15조(회의 소집 방법) 각급 회의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서면이나 전언 등으로 공지한다.

제16조(회의록) 총회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이 지명한 2인이 서명날인하고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사 업

 

제17조(사업)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수묘, 선조의 유덕 현양사업 및 보첩연구 사업등에 행・재정 지원

2. 육영사업

3. 친목을 위한 사업

4. 기타 종친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5 장 장 학

 

제18조(장학) 본회의 육영사업으로서 장학문화재단을 운영한다.

제19조(장학기금) 육영목적의 장학기금은 제20조의 재정 및 독지가의 헌성금으로 충당한다.

 

                                                 제 6 장 재 정

 

제20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아래 각호에 의하여 충당하고 현금은 금융회사에 예치한다.

1. 기본 자산의 운용 수입

2. 협찬금

3. 임원분담금

4. 이자 및 기타 수입

② 임원분담금은 매년 정기총회 직전 열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과부족 예산의 조정)

1. 과부족 예산 발생시는 우선 항목간 조정으로 예산을 변경후 집행하고 항목간 조정이 불가할 경우 예비비에서 집행한다.

2. 예산의 변경시에는 사전에 감사의 동의를 받고 사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7 장 조직관리

 

제23조(산하조직)

1. 본회는 시읍면종친회, 청년회 등을 둘 수 있다.

2. 종친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학연구회, 부녀회, 동호회 등을 조직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사무국 설치)

1. 본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 및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25조(포상) 종사에 공로가 현저한 종친에 대하여는 회장단회의 결의로서 표창한다.

제26조(징벌) 종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회칙을 위반한 종친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공개 경고할 수 있다.

제27조(문서의 보존) 본회는 다음의 문서를 비치 보존한다.

1. 회칙철

2. 향제규정 및 동 시행세칙

3. 예규철

4. 재산목록대장

5. 비품대장

6. 금전출납부

7. 헌성금대장

8. 증빙서류철

9. 수입지출결의서철

10. 각종문서철

11. 회의록

12. 회원명부(조직현황)

13. 족보보존등 중요부책

제28조(시행세칙) 본 회칙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29조(통상관례) 본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부 칙

 

제1조(경과규정) 본 회칙 시행 이전의 본회 임원 및 기구는 본 회칙에 의하여 선임 또는 설치 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 본 회칙은 1971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1982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1984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 1985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198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5.(시행일) 1988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6.(시행일) 199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7.(시행일) 199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8.(시행일) 199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9.(시행일) 199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0.(시행일) 200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1.(시행일) 200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2.(시행일) 2008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3.(시행일) 201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4.(시행일) 2017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5.(시행일) 201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6.(시행일) 201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7.(시행일) 2021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광산김씨 문간공파 종중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종중은 광산김씨 문간공파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종중은 문간공을 위시한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奉祭祀), 종원 상호간 상부상조의 미덕을 실천함으로써 종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원) 본 종중의 종원은 광산김씨 문간공(諱휘 光載광재)의 후예로 한다.

제4조(사무소) 종중의 사무소는 제주시 노연로 125(광산김씨제주특별자치도 종친회관)에 둔다.

제5조(사업) 종중은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선조의 제사, 묘제 등의 공동 봉제사에 관한 사업

2. 선묘의 수호, 수묘 및 성묘에 관한 사업

3. 종중의 자산, 재산 등의 보존 및 확장사업

4. 족보 편찬 사업

5. 선조의 유적 및 사적발굴 조사 등에 관한 사업

6.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상부상조와 애족에 관한 사업

7. 위 각호의 사업달성을 위한 종중의 부대사업

 

                                                           제 2 장 임 원

 

제6조(임원) 종중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도유사(都有司) 1인 2. 부유사(副有司) 3인

3. 감사(監事) 2인 4. 전곡유사(典穀有司) 1인

5. 제유사(祭有司) 1인 6. 이사(理事) 30인 내외

제7조(임원의 선출) 본 종중의 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종친회와의 유기적인 업무체계 구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종친회 임원이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도유사는 제주도 종친회장이 겸임한다.

2. 부유사는 제주도종친회 수석부회장, 귀천공파 및 귀림공파 회장이 겸임한다.

3. 전곡유사는 제주도종친회 총무부회장이 겸임한다.

4. 제유사는 제주도종친회 전례부회장이 겸임한다.

5.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6. 이사는 도유사가 지명하되, 문간공 16개 지파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8조(임기) 종중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도유사는 종중의 사무 전반을 관장하고 대외적으로 본 종중을 대표하며 종중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유사는 도유사를 보좌하고 도유사 유고시에는 부유사(도종친회 수석부회장)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곡유사는 도유사의 명을 받아 재산관리와 회계사무, 종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담당이사(총무와 재무)를 두어 사무를 분담 처리한다.

④ 제유사는 선대 묘역관리와 제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담당이사(전례)를 두어 사무를 분담 처리한다.

⑤ 감사는 매년 중중의 재정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며,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⑥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종무와 총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 종중에는 도유사가 위촉하는 고문과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11조(구성) 총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회의)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음력 3월 15일)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도유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제13조(소집 및 소집방법) 총회는 도유사가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승인한다.

1.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2. 제18조 제1호~제5호 사항

제15조(개의와 의결) 총회는 당일 출석 종원을 성원으로 하고, 출석 종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16조(이사회의 구성) 본 종중의 이사회는 제6조의 임원들로 구성하며 도유사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7조(소집 및 방법) ① 이사회는 이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유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도유사가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이사회의 심의 의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과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중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19조(개의와 의결) 이사회는 당일 출석 인원을 성원으로 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정 및 재산관리

 

제20조(회계년도) 본 종중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재산수입, 헌성금, 종친회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충당한다. 단, 현금은 은행 또는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회사에 예치한다.

②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2조(예산의 전용) 지출예산의 과목간 전용은 사전 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3조(예비비의 사용) 예비비는 감사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고 그 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중요재산 관리)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은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5조(회칙의 개정) 종중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6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도유사가 지명한 2명의 종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27조(장부와 서류비치) 본 종중에는 다음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한다.

1. 종중 회칙
2. 종중 관인
3. 회의록

4. 종원 및 임원 명부
5. 금전출납부
6. 재산 및 비품목록

7. 기타 종중운영에 필요한 장부와 서류철

제28조(시행세칙) 본 회칙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칙은 따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본 회칙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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